2024년 농사계획 - 농지구매계획(1) - 농지 구매 방법
농지를 구입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인중개사분의 추천을 받는 게 아닐까 싶다.
떴다방이 아닌 이상 한 군데 오래 터를 잡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사기당할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 시간절약, 사기안당할 것이라는 믿음 - 그것을 비용으로 지불하는데 우린 그걸 중개수수료라 부른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매와 경매가 있다.
자세한 차이는 전문가분들의 블로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겠지만, 간단히만 기재하자면
경매 -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주관 / 유찰 시 1개월 단위로 진행
공매 - 체납자 등의 관할 세무서 및 관련 기관에서 주관 / 유찰 시 1주 단위로 진행
요정도의 차이가 있다.
예전에는 경매물건이나 공매물건을 구매하면 재수없다는 얘기도 있었다. 망한 자의 기운을 받는다나 뭐라나..
지금은 뭐 그런거 있나.. 누구나 망할 수 있고, 우연히 그 땅을 얻었다는 것뿐이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로는
경매는 인터넷 대법원 경매 사이트가 있다.
https://www.courtauction.go.kr/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위 빨간 네모칸에 표시된 대로 검색을 하면 쉽게 검색할 수 있고..
특히 아래 물건상세검색을 하면 더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다.
공매는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onbid.co.kr/op/dsa/main/main.do
온비드
www.onbid.co.kr
녹색 네모란에 용도별 검색에서 검색을 하면 부동산에 대해 검색을 할 수 있다.
온비드에서의 중요한 점은 임대도 있다는 점이다.
국유지 매각이 아닌 국유지 임대도 종종 뜬다. 매각물건만을 찾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매각 체크 후 검색하길 바란다.
마음에 드는 위치에 가격은 왜 이렇게 저렴하지 하는 순간 그것은 임대물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사는 토지의 장점은 공인중개사가 어느 정도의 보증이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도 사업자의 한 종류일 뿐이고, 중개수수료를 얻기 위해서는 매각가가 높아지면 더 이득인 셈이다.
그리고 땅을 사려는 외지인인 나보다는 땅을 팔려는 현지인과 더 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경매와 공매의 장점은 감정평가를 받는다는 점이다. 매매가액이 객관적으로 산정된다는 점은 매우 이로운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는 시점의 차이.. 경매는 감정평가시점과 최종 경매일의 시점이 차이가 큰 경우가 많다. 시골 땅덩어리야 큰 변동이 없겠다만, 아파트 등 경매를 알아보는 분이라면, 반드시 현장 시세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과 같이 1년 내에 급락하고 있는 시장이라면 더더욱!
그리고 지분매매건도 너무 많다. 물려받은 땅의 경우 지분으로 나눠져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내가 지분 일부를 구매한다 하여도 내 지분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다.
다만, 진정 땅을 구하고자 한다면, 많이 다녀봐야 하는 것 같다.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매주 혹은 매월 뜨는 경매물건이든 공매물건이든 많이 봐야 하고 공인중개사들과도 미리 예약을 해두고 많은 정보를 받아야 할 것 같다.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면 반드시 현장답사를 가봐야 하고, 없다고 하여 너무 조급해하며 덜 만족스러운 땅을 억지로 구매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